시민 불편없게 선거·민원·현안추진 부서 등은 적정인원 근무
일반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16.1.27. 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 왔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 70% 이상(2300여 명)이 5월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며 선거사무·현안업무 추진부서 또는 민원실을 비롯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000여 명은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게 된다. 다만, 5월1일 근무자는 5월 중에 특별휴가를 실시해 전 직원이 하루씩은 쉬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2조 원 확보, 3대 밸리 기반 조성,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에 힘써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해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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