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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조사단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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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검사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검사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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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전직 재경지검 검사 진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대기업에 취업했다.

진씨는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한 뒤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무르다가 검찰이 여권무효화 조치 수순을 밟는 등 수사를 확대하자 자진 귀국했다.
앞서 검찰은 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검찰의 두번째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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