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안 전 비서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꾹 닫았다.
이에 재판부와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판이 열렸고 안 전 비서관이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에서는 증언을 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진술 거부를 제고해보라"고 안 전 비서관에게 말했지만 그래도 그는 "거부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증인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안 전 비서관이 (다른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반대심문이 필요했는데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됐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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