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은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2년 7월24일 A조합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A조합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했고, 결국 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은 결손 처분했다.
감사원은 "A조합과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A조합이기에 압류를 해제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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