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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부실 관리, 공무원이 6726만원 변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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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24일 대구 북구청 공무원 3명이 채권관리를 잘못해 결손 처리한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에 대해 변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은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2년 7월24일 A조합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했다.
A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안 했을 뿐 B씨에게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며 거래 일자가 2011년 5월2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북구청에 압류 해제를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A조합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했고, 결국 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6726만원은 결손 처분했다.

감사원은 "A조합과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A조합이기에 압류를 해제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이 각각 2242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대구 북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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