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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서류 보고 54억 대출'…새마을금고 '모럴해저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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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서류 보고 54억 대출'…새마을금고 '모럴해저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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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세입자 140여 가구가 총 1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을 빌린 건물주가 이를 갚지 못해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세입자들은 이 대출 과정에 새마을금고 측의 서류 검토 미비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부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이 일로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입주자들은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일 세입자 등에 따르면 건물주 A(57)씨는 2013년 서울에 위치한 R하우스 1ㆍ2ㆍ3동을 매입했다. 이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이 상당 부분 끼어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A씨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건물을 샀다.

A씨는 이후 2015년 4∼6월 지역 새마을금고 4곳으로부터 총 54억원을 빌렸고, 지난해 11월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수탁자 무궁화신탁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깡통 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지만, 문제는 A씨에 대한 대출 과정 등에서 새마을금고 측의 부실 검토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우선 A씨는 부채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입자들의 6200만~2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서를 전세 보증금이 500만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위조한 뒤 새마을금고와 무궁화신탁에 제출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원룸이나 투룸의 전세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A씨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내용도 없었다.

심지어 새마을금고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 대한 대출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A씨에게 개인적으로 빚 상환을 독촉했다고 세입자들은 주장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2년여 동안 세입자들은 건물주 A씨가 새마을금고에서 무리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A씨의 임대차 활동도 계속 이어졌다. 이 때문에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 상환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신규 세입자도 계속해서 늘어나 전세사기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입자들은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A씨의 전세사기에 일조하고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모두 받아 챙겼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측은 "잘못된 대출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공매를 진행했다면 거의 전 세입자가 이전부터 살고 있는 변제 선순위 대상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신규 세입자들이 상당수 들어오고 나서야 공매를 진행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새마을금고 측 담당자는 "계속해서 감사를 받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도 계속하고 있어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단 공매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자들의 입장이 안타깝지만 새마을금고도 A씨에게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세입자들이) 너무 강경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다"며 "(대출 변제) 기한이 끝났으니 (공매는 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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