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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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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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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 음향기기 업체 대표 조모(67)씨에 대해 입찰방해,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6년 4월 이뤄진 대북확성기 계약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등 입찰 조건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경기도 양주시의회 의원 임모씨에게 공장 출입로 개설 문제를 놓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다.

그러나 16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 납품비리와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및 군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군 심리전단 지휘부의 관여 혐의가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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