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수계관리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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