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구청이 추진 중인 서초대로 일대 58만㎡에 대한 맞춤형 정비사업인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이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해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서초구청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초구청은 이달초 서초대로 일대 58만㎡의 개발 밑그림인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서초역 사이 서초대로 주변의 용적률을 현 630%에서 1000%로 높이는 방안이 주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인 진흥아파트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법조타운 남단 건축물의 높이 규제 철폐도 포함됐다.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ㆍ코오롱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담겼다.
하지만 서초구청 발표 후 주민 열람공고가 시작된 5일 이후 서울시는 "규모가 큰 정비안인 만큼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비안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전했다.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용역비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시ㆍ구합동보고회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조건 사항이 부여된 만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결국 서초구민만 혼란에 겪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조정될 재정비안은 시ㆍ구합동보고회 등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도상에 없는 보상안인 만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에 드는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업지 주변부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연계돼 있는 만큼 자칫 토지보상금보다 더 큰 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진흥아파트 일대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예민한 부분이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 여부 및 지원안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한데다 지하에 짓겠다는 저류조 역시 5만t에 달한다. 더욱이 이 공공기여안이 적용되면 현재 15층 높이인 진흥아파트는 최고 45층(150m)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미개발지 8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서초구청의 일방적인 발표로 혼란만 가중됐다는 입장이다. 롯데칠성 부지 개발을 담당하는 롯데자산개발만 하더라도 지난 서초구 발표에도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 중 시ㆍ구합동보고회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구성을 마치고 늦어도 6월까지는 첫 보고회를 가질 것"이라며 "특히 서초구청이 발표한 사안 대부분이 공공 외 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만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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