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진모(4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7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진씨는 배우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성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송씨는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진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씨에게 "내 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주식매매 증거금 총 100억원을 예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의 아내는 송씨가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해 주면서 회사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 성과보수금으로 1천107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진씨는 약 18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경솔한 언행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13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난해 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1월 리치파트너 관련 투자사기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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