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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3월까지 13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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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6% 증가, 1대 당 평균 3만1770원 절세 효과 누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3월까지 자동차세 132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기간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마포구 등록차량 11만6658대 중 39.6%인 4만6169대가 자동차세 연납에 참여했다.
그 결과로 대 당 평균 3만1770원 절세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부분의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1994년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세액 할인이 있으며 연납 뒤 소유권 이전이 있거나 폐차말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된다.
마포구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3월까지 13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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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이 세금절약 방안으로 인기를 얻어 올해 1월 한 달동안만 101억원을 징수했다. 10%에 가까운 큰 폭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큰 몫을 했다”며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6월 5%의 세액공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6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마포구 세무2과로 전화(☎3153-8763~5) 후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전용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앱(STAX)에 접속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성실 납세자를 위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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