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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매 금지' 靑 국민청원 20.7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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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 몰카범죄 처벌 강화"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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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몰래카메라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이 넘게 참여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30분 현재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0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에 나서야 한다.

청원인은 "2012년 전국의 몰카범죄는 2400건 2015년에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다"며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안경, 벨트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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