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양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도중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검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의 제지에 박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봐 그랬다"면서 흐느꼈다.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부모님이 항상 왜 친구를 온라인으로 사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는지 느끼게 됐다"며 김양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아빠가 우셨다는 것에 충격이 컸다"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꼭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박양을 향해 "둘다 뻔뻔스럽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느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며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다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여서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김양과 법정 최고 형량에 차이가 난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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