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경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 유권해석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받은 김 의원이 직접 청와대에 이같은 인사청탁을 전달했고, 인사수석실이 인사청탁에 대한 답변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에 대해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답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구체적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청탁금지법 여부를 확신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인사에 대한 법령을 위반해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위반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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