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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갇힌 공무원]볼륨 커지는 '로비스트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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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화, 활동내역 공개로 로비 양성화
전관예우 극심 등 부작용 우려
[섬에 갇힌 공무원]볼륨 커지는 '로비스트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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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부애리 기자] 기업의 대관 활동이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차라리 이런 기능을 양지로 끌어내는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로비스트 법제화는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각종 연고는 물론 권력과 자본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로비활동을 합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로비 활동은 처벌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많은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전직 국회직원이나 보좌관 등이 대형 로펌이나 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맡는 경우 음성적인 로비 활동으로 규정된다. 이들은 후배 공무원이나 보좌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입법 관련 동향을 수집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입법조사관들이 법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 때 첨부되는 검토보고서에는 법안 통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들이 개별 법률을 다 알 수 없다 보니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향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곤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활동은 이른바 '입법 컨설팅'으로 불린다.
하지만 국회에서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은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린다 김 사건' 등으로 로비스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국판 로비스트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신고 제도를 만들었다. 공직윤리법ㆍ청탁금지법의 보완 조치였지만 이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로비스트 제도가 일찍부터 보편화됐다.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등록된 로비스트의 수만 1만1444명이다. 이들의 로비는 로비스트 등록법에 의해 입법, 행정, 집행 작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과 하는 모든 의사소통으로 규정돼 있다. 의원을 만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야 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땐 자격이 박탈되는 건 물론 엄한 처벌을 받는 등 부작용을 막을 견고한 장치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연줄이 사회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 팀장은 "로비스트로 등록한 사람만 국회나 공무원을 만나기 때문에 음성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로비스트가 아닌 사람은 국회, 부처를 찾아가기 어렵게 되면서 소통 창구가 줄어들 수 있으며, 고위 공무원 등이 더욱 활개치면서 전관예우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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