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19일(현지시간)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과 WTO에 각각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협의하는 과정으로 최대 60일간 진행된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도입한 조치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며 "보복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고, 이 전제조건 중 하나는 양자협의"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가능한 빨리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EU, 인도도 WTO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효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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