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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軍영창제도는 위헌, 영장제도 위배"...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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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란 반영, 첫 위헌심판 제청... 법조계 "위헌성 있어...고민할 때 됐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휘관의 지시만으로 영장없이 군인을 강제 구금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군대 영창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서게 됐다. 군대 영창제도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아무런 사법적 통제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위헌시비가 적지 않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이 위헌'이라는 박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해군 제3함대 조리병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2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제도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영창처분은 병사를 감금해 신체 자유를 직접·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가 적용되야 한다" 면서 "군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밝혔다.

헌재가 광주고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군대 영창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군대 영창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영창제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 많았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영창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헌재가 가려달라는 취지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군대 영창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법조계에서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휘관의 지시나 징계절차에 따라 현역군인이나 입영한 예비역 군인을 최장 15일까지 인신을 구속·구금할 수 있고, 입창기간 만큼 전역이 미뤄지는 등 기본권의 침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도 헌법적 근거나 사법적 통제, 절차적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사안으로도 여러차례 입창을 당하는 등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불합리한 영창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당한 입창조치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전무하는 점 때문에 최소한 평시에는 폐지되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군은 병사들에 대한 영장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의 하나로 병사들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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