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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 입찰 흥행 돌풍…글로벌 1위에 대기업 면세점 총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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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설명회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빅3 외에도 두산, 갤러리아, 현대百, HDC 신라 총출동
글로벌 1위 스위스 듀프리도 군침
철수 패널티 등 평가기준 변경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인천공항 면세 입찰 흥행 돌풍…글로벌 1위에 대기업 면세점 총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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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롯데면세점의 특허 반납으로 다음 달 24일 치러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임대료 최소입찰금액이 대폭 떨어진데다 면세점 무경험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 진출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입찰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이달 20일 개최하는 T1 입찰설명회에는 현재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와 신라ㆍ신세계 등 면세점 빅3를 비롯해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두타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과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인 글로벌 듀프리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이 참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T2) 입찰설명회에는 듀프리와 함께 글로벌 3위 사업자인 미국의 DFS도 참석했지만, 이번 설명회에는 참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시 글로벌 면세 사업자들은 설명회만 듣고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롯데가 반납한 T1 면세점에 대한 재입찰의 최저입찰금액은 가죽피혁 매장(DF5)의 경우 406억여원으로,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 때보다 48% 낮은 수준이다. 또 화장품과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1 최저입찰가격은 1601억원으로, 종전(2066억원)보다 30% 적은 금액이다. 이들 매장은 롯데가 철수를 완료하는 오는 7월6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5년간 사업권을 갖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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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은 2조3313억원. 4개 사업권을 가진 롯데가 1조12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라 7459억원 ▲신세계 2146억원 ▲SM 805억원 ▲시티플러스 750억원 ▲엔타스듀티프리 424억원 ▲삼익 520억원 순이다. 14조원이 넘는 국내 면세 시장에서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16.2%.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만큼 홍보 효과와 낮은 임대료 조건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실제 입찰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면세업계에선 공사가 이번 입찰부터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주는 '철수 패널티'를 처음 도입한데다, 평가 기준도 기존 면세 사업자에게 유리한 만큼 공사 측 설명을 듣고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이번에 도입하는 철수 패널티에 따라 지난 3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받게된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만큼 감점 대상이다. 한화갤러리아 역시 지난해 제주공항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출국장 뿐 아니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등 국내 모든 출국장이 패널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개항 초기 면세점을 낙찰 받았다 오픈 전에 계약을 해지한 전력이 있지만, 통상 패널티 적용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결국 국내 면세점 빅3 중 신라면세점이 신뢰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평가 기준도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이번 입찰은 공사가 사업제안 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4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1개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로 하되, 세부평가를 통해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곳을 최우선 순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배점은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과 고객서비스ㆍ마케팅, 매장운영 계획,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투자ㆍ매출ㆍ비용 계획 등의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입찰은 높은 임대료를 적어내는 기업이 사업권을 가져가는 방식이지만 이번 입찰은 시작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만든 '답정너(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찰"이라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입찰설명회를 듣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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