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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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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선정절차, 공시지가 평가 일관성 지적…"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검찰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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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 상향했다"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절차 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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