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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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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할 경우, 부모가 사전 연락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해 출결 현황을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다.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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