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오전 6시 3개월 적자나면 영업중단
올들어 편의점 24시간 운영점포 비중은 감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달부터는 심야 영업중단 신청도 한층 쉬워져 밤새 운영하는 편의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A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6개월간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자를 증명해야 해당 시간대에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 되면서 편의점 가맹점들의 심야 시간대 적자를 증면하기는 더욱 쉬워졌다.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인건비가 하루 5300원, 한 달에 15만9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문 닫는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각 시행하게 된 것.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주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또는 현행처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3개월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당초 업계는 심야 시간대 영업적자를 입증하는 기간이 6개월인 만큼 7월1일부터 심야영업 중단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3월 심야시간대 적자가 난 점포는 당장 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올해 1월 편의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주 93%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중 62%가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쏟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일각에선 여름이 편의점 최대 성수기인 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9월 이후부터 심야영업을 접는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높다"면서 "이제부터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야간에 음료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당장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점주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을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하고 해당 시간대에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3개월 적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종전의 심야영업 중단 신청요건(오전1~6시, 6개월 적자)을 완화해 심야시간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이 큰 점주의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0~1시나 오전 7~8시가 포함되면 손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면서 현행대로 개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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