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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4시간 영업' 포기 속출…이달부터 심야 중단 더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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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 이달 4일부터 완화
밤 12시~오전 6시 3개월 적자나면 영업중단
올들어 편의점 24시간 운영점포 비중은 감소

편의점 '24시간 영업' 포기 속출…이달부터 심야 중단 더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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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달부터는 심야 영업중단 신청도 한층 쉬워져 밤새 운영하는 편의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편의점 A사의 24시간 운영점포 비율은 27.1%로 지난해 말 30.1%에서 3%p 감소했다. 이 편의점은 경쟁사들과 달리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아 24시간 영업하는 점포의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심야에 문을 닫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점포일수록 24시간 운영 방식을 피했다. 신규 가맹점 가운데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27%에 달했지만 하반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 2월 8%까지 떨어졌다.

그 동안 A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6개월간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자를 증명해야 해당 시간대에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 되면서 편의점 가맹점들의 심야 시간대 적자를 증면하기는 더욱 쉬워졌다.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인건비가 하루 5300원, 한 달에 15만9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문 닫는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각 시행하게 된 것.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주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또는 현행처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3개월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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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업계는 심야 시간대 영업적자를 입증하는 기간이 6개월인 만큼 7월1일부터 심야영업 중단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3월 심야시간대 적자가 난 점포는 당장 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올해 1월 편의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주 93%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중 62%가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점포가 쏟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일각에선 여름이 편의점 최대 성수기인 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9월 이후부터 심야영업을 접는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가장 높다"면서 "이제부터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야간에 음료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당장 심야영업을 중단하는 점주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을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하고 해당 시간대에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3개월 적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종전의 심야영업 중단 신청요건(오전1~6시, 6개월 적자)을 완화해 심야시간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이 큰 점주의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0~1시나 오전 7~8시가 포함되면 손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대하면서 현행대로 개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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