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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침해된 기본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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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 측에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서울 강남권과 강북,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인본의 주장이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2008년에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재심 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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