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는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신청을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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