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비조합원 예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유지한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 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했다.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와 소비자 조회 시스템도 정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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