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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中企, 최장 2년간 세금 납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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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경우, 세금 납기나 체납처분, 재산 압류 등이 최장 2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조조정·공장폐쇄 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으로 잡고 있으나, 이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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