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으로 잡고 있으나, 이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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