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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업들은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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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존슨/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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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버 자율자동차 인명 사고,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 기업들도 금융처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분명히 자동차와 관련된 규범들은 조심스럽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우버뿐 아니라 테슬라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관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금융은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 규제를 받는다. 은행이 실패할 경우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갖춰놓고 있다.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주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예금자보험은 이러한 작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서비스와 같은 첨단 기술들의 세계는 매우 다르다. 하드웨어에는 수많은 경쟁이 존재한다. 하나의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정책 결정자들은 내국의 기업들을 국제적 경쟁 기업들과 맞붙여 놓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이것은 규제적 행동들과 구분되는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아마존은 강력하게 부상하는 기업이다. 식료품부터 신선 식품 배달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은 그 분야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며 현존하는 제도들과 규제들(예를 들어 어떤 음식들을 다루어야 하는지)로 충분해 보인다.

구글과 애플과 같은 다른 디지털 기반 기업들은 특정 분야에서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반독점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기업들에게 더 많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를 다루는데 더욱 강력한 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EU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앙뜨프리너십(entrepreneurshipㆍ창업가정신)의 단계를 놓쳐버렸으며 현재에도 전면에 나서 있지 않다. 유럽의 사례를 따르자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다.

미국 정부가 이 분야와 관련해 모두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는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페이스북은 특별한 경우다.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수백만명의 사람이 이 서비스에 구속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소통이 있을 수 있다. 페이스북의 규칙을 바꾸라는 정치적 압력은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들은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들이다.

가상화폐는 확대되고 있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에 대응할 정도로 대규모 가상화폐 공개(ICO)를 결정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를 촉발하겠지만 현재 규제에 맞먹을 만큼 새로운 규제는 아닐 것이다. 1930년대 이래 주식 시장의 규제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에 필요한 모든 위험을 충분히 공개할 것.

자율주행차에도 마찬가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6년 4만건의 인명사고가 있었다. 전세계적으로는 100만건이 넘는다. 이 죽음들은 대부분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로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다

도로 안전의 개선을 위해 기술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들은 환영받아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규제 원칙들, 그리고 규제를 적용하고 강요하는 기관들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Project Syndicate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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