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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지지 崔씨 '일베충' 매도에 오기 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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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지지자들에게 집중적 공격 받자 "약간의 실망과 답답함 느꼈다"…선관위, 지난해 3월23일 접수 뒤 5월5일 검찰에 이관-"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단독]문재인 지지 崔씨 '일베충' 매도에 오기 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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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한 정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제보(신고)했고, 관련 파일은 며칠 뒤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죠.”
제보자 최모(34)씨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 더불어민주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씨와 관련된 ‘이상 기류’를 감지한 건 지난해 3월 초였다. 모든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온라인 홍보와 대응을 한다는 댓글을 작성한 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직후였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지지자였던 최씨는 “약간의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일베충’이라는 매도에 오기도 발동했다.

최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약 2주간 주요 사이트를 뒤졌다. 여론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오늘의 유머’, ‘뽐뿌’, ‘MLB파크’, ‘딴지일보’, ‘82cook’, ‘SLR클럽’, ‘루리웹’ 등 정치 관련 댓글이 많은 사이트들에서 문 후보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홍보 글과 타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방하는 글, 추천수·댓글 조작 의혹 등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후 수 차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수사와 관련된 답변을 들은 건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였다.
17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최씨의 2017년 3월23일자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서’에는 이 같은 정황들이 세밀하게 담겨있다. A4용지 3장 분량의 서류에는 ▲‘경인선’이라는 특정 블로그(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의 글들이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조직적으로 유포됐고 ▲2016년 11월 말부터 2017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콘텐츠 유포가 이뤄졌으며 ▲7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아이디들이 서로 추천하고 댓글을 주고받았고 ▲일부 아이디와 닉네임, 가입일, IP가 같았고 ▲이들이 특정 시간대에 온라인커뮤니티에 접속했으며 ▲주 5일 근무제로 일하고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여론 조작 의심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최씨는 신고서에서 “이런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다"며 "수집한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지지자라면, 뉴스 기사, 공식 채널(공식 블로그·유튜브 등)의 글을 등록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2016년)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획했다고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활동은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2주 동안 수집한 자료와 신고서를 제출한다”며 “하루빨리 자료를 조사해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최씨에게 통보가 이뤄진 건 거의 1년이 지난 올 2월21일이었다.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계좌분석을 했는데 돈이 일부 왔다 가긴 했는데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좌를 통해 오간 돈이 이들의 홈페이지 안에서 물건 판매대금과 강의료, 대금 등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을 밝힐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이에 대해 "향후 특정한 자리(직위)를 대가로 약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결과를 이첩했다.

최씨는 '당시 선관위의 대응이 미흡한 것이었냐'는 아시아경제의 질문에 "분명히 신고 당일에도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면서 "그래서 신고를 빨리 했던 것이다.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017년 3월23일 최초 신고가 들어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5월5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권한이 없기에 대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14일 대검으로부터 불기소 통지가 왔다"며 "관련된 추가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으로 번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이자 국기 문란의 범죄,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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