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수익성이 나빠진 한국전력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한전은 17일 한 언론의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는 보도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이번 조치로 약 30만호가 영향을 받았으며,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8분기 만에 영업손실을 봤고, 올해 1분기도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좋지 않은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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