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친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혐의에 관한 첫 정식재판에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르겠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한 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던 '국정농단' 사건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하고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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