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에 불출석…19일도 불출석시 궐석재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근혜, '공천개입' 첫 정식재판에 불출석…19일도 불출석시 궐석재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공판을 열어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친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혐의에 관한 첫 정식재판에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적법하게 통지했는데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19일에 하겠다"고 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해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르겠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한 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던 '국정농단' 사건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하고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도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후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공천개입',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들을 남겨뒀지만 이 재판들에도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