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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몰카 1위 불명예…기상천외 몰카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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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형태의 몰래카메라.사진=경찰청 공식블로그

여러 가지 형태의 몰래카메라.사진=경찰청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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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 지하철역 가운데 ‘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역은 2호선 홍대입구역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몰카’ 범죄수법도 있어 지하철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경찰대에 접수된 1∼8호선 몰카 신고 건수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홍대입구역은 지난해 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홍대입구역은 2015년 105건으로 2위를 차지한데 이어 2016년에는 94건으로 1위로 올라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몰카 신고 건수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몰카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관을 형상 별로 구분해 보면 USB메모리 형태가 21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손목시계와 안경 모양이 각각 15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펜 종류가 10종, 자동차 리모컨 형태가 8종이었으며 모듈 형태로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삽입해 사용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8종이었다.


그런가 하면 단추 모양, 거울, 담뱃갑, 라이터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외관에 몰카가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또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 모양, 이어폰 헤드셋 모양의 몰카도 있었다.
홍대입구역.사진=연합뉴스

홍대입구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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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몰카를 이용한 범행으로부터 대처하는 요령은 경찰청에 따르면 성추행범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 성추행범의 인상착의를 적어 112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가 접수된다. 또한, 현재 통과하는 역이나 다음 역을 함께 신고 내용에 추가하면 경찰이 해당 지하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몰카 범죄가 사실일 경우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성범죄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몰카 피해를 막고자 다양한 예방·방지 대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을 이용해 서울 시내 지하철역 255곳을 틈틈이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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