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 지하철역 가운데 ‘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역은 2호선 홍대입구역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몰카’ 범죄수법도 있어 지하철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몰카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관을 형상 별로 구분해 보면 USB메모리 형태가 21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손목시계와 안경 모양이 각각 15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펜 종류가 10종, 자동차 리모컨 형태가 8종이었으며 모듈 형태로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삽입해 사용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8종이었다.
그런가 하면 단추 모양, 거울, 담뱃갑, 라이터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외관에 몰카가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또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 모양, 이어폰 헤드셋 모양의 몰카도 있었다.
이 같은 몰카를 이용한 범행으로부터 대처하는 요령은 경찰청에 따르면 성추행범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 성추행범의 인상착의를 적어 112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가 접수된다. 또한, 현재 통과하는 역이나 다음 역을 함께 신고 내용에 추가하면 경찰이 해당 지하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몰카 범죄가 사실일 경우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성범죄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몰카 피해를 막고자 다양한 예방·방지 대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을 이용해 서울 시내 지하철역 255곳을 틈틈이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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