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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잠그면 '징역 1년'…화재 안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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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오전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스프링클러 잠그면 '징역 1년'…화재 안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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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처럼 스프링클러를 잠궈 놓거나 비상문을 폐쇄해 놓으면 징역 1년 이하ㆍ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과태료 100만원보다 대폭 강화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통시장ㆍ다중이용시설 등 55만4000여개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초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우선 화재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관련 제도ㆍ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비상구 폐쇄ㆍ훼손 행위, 스프링클러 고의 잠금, 소방펌프 전기 차단 등 화재시 진압ㆍ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과태료 100만원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엄벌에 처할 계획이다.

7월초부터 예비비 등 440억원의 예사을 들여 202만여개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146만5000여개 동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서 별 소방대응정보조사를 한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소방안전정보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는 다시 하지 않고 내년에 조사를 실시한다. 각 건물 안전관리자들에게 화재 안전 홍보ㆍ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비상구 표지, 소방시설 표지 등의 비상키트도 보급한다.

119신고내용을 상황실ㆍ현장출동소방대가 동시에 청취하도록 하고 전국 119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 운용, 119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 확대, 소방연구소 확대 신설 검토, 7층 이하 건물용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은 건축시 가연성 물질 내외장재 사용 제한 강화, 방화 구획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화재 발생시 대처법ㆍ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한다. 전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불시소방훈련, 시민 체험형 교육시설 등도 확대 운영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추진 과제에 대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공개하는 한편 대국민ㆍ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 신뢰성과 사업 추진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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