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일정이 이주에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가 이주내로 일정을 결정해 이 전 대통령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은 이달말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달초 또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들과 같은 기간에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혐의를 밝혀 갈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의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진술들을 정리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 대비할 수 있다. 재판 때 측근들로부터 중요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검찰은 이를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 16개 중 7개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연관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로 다스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본다. 380억원에 달하는 횡령·탈세 혐의는 물론 삼성의 다스 소송비(67억 7000만원) 대납을 뇌물로 본 근거도 모두 '다스는 곧 MB의 회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자금 형성과 흐름에 참여한 최측근들의 진술이 중요하다. 검찰은 동시 재판에서 말의 퍼즐조각들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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