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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신고하면 3개월 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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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할 경우 3개월 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돼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지급대상이나 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처음 제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신고·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이나 구체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등에 대해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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