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처음 제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신고·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이나 구체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