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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견적의 두 배…창업자 울리는 인테리어 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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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견적의 두 배…창업자 울리는 인테리어 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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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창업자들을 상대로 한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창업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등 악질적인 행태로 창업자들을 울리고 있다.

올해 초 강릉에서 카페를 연 조모(30)씨는 지난해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로 큰 곤욕을 치렀다. 조씨는 여러 업체를 알아보던 중 '최저가'를 제시한 A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했다. A 업체는 총 공사 견적으로 3000만원을 제시한 뒤 착수금 300만원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착공 이틀 만에 "자재 살 돈이 없다"며 추가 자재 구입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업체의 요구가 못마땅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매장을 열어야 했기에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업체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며 공사 견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에 이르렀다.
조씨는 "매달 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업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업체의 횡포는 심해져 어느 날엔 연락도 받지 않으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씨와 같은 청년 창업자나 퇴직 창업자들은 업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창업에 실패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 악질 업체의 쉬운 먹잇감이 되곤 한다. 실제로 A 업체는 조씨에게 했던 방식을 다른 창업자에게 그대로 사용하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다른 이의 명의로 곧바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조씨에게 '최저가'를 내세우며 접근했다.

이와 관련해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공사 중간 다른 업체가 맡아서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인테리어 업계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라며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작업을 엉망으로 진행한 뒤 하자를 지적하면 잠적하는 등 수법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업체에 비해 유독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곳들은 피하고, 계약 전 사업자 등록증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연간 4000건 이상의 인테리어 부실시공 및 하자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상황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전 국토부 어플 등을 통해 업체의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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