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에티오피아 출신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정권에서 공직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11년간 투옥됐고 자신 역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집권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암하리족이라는 점과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국의 집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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