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16일 일본 경시청이 도쿄도의 코토구 구립 중학교에 다니는 A양(14)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녀는 지난 1~2월 중 친구 집에 놀러갔을 때 친구 어머니(41) 소유의 현금 1000만엔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A양은 혐의를 인정했다.
A양은 훔친 현금을 같은 학교 학생 등에게 인당 최고 100만엔까지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740만엔이 회수된 상태다. A양은 "배척되는 느낌이 있어 돈을 돌렸다"고 진술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