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그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형태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ㆍ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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