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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2번에 '전원합의체'도 2번...'원세훈 사건' 19일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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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모두 5번... 우여곡절, 논란 많았던 '이례적' 사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정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5번의 재판을 이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9일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무려 5년 4개월, 원 전 원장이 기소된 시점으로 따지만 4월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첫 상고심 선고가 나왔던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따지면 2년 9개월만이다.

원 전 원장의 혐의는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 크게 두 가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가운데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국정원법 위반 가운데에서도 선별적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2015년 7월 이 사건의 첫 상고심(3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여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유·무죄판단은 보류한 채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2년1개월만에 내려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다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재상고 했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해 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2015년 7월의 첫 상고심을 전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이 실질적인 첫 상고심이자 최종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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