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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드루킹' 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했지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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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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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김씨 등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파주의 '느릅' 출판사 건물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사무소 개설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이에 파주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한 뒤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결과를 이첩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들의 혐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연계되거나 불법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 기관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수사의뢰된 건데 그때까지는 민주당과 연계된 게 나오지 않아서 자발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김씨 등 3명을 인터넷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이 외에도 다른 시기에 인터넷 포털 기사를 통해 여론조작을 했는지와 이 과정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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