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불법촬영)하려던 서울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현행범 검거됐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 10여 건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속 여성이 이씨의 여자친구인지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인지 등을 파악하고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