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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보고서 국가기밀인지 판단할 산업부지만…"눈치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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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보고서 국가기밀인지 판단할 산업부지만…"눈치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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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결정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밀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경제계에서는 '산업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정상 16일 열린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냈어야 삼성전자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에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를 개최했으나 결론 없이 끝났다며 "논의 결과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영업기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과 고용부간 논란이 거세지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이날 반도체전문위를 개최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판단을 유예했다.
하지만 당초 삼성전자는 이날 산업부가 해당 보고서에 국가기밀 내용이 포함됐다고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특히 고용부가 정보 공개의 근거로 삼은 한국산업보건학회의 보고서가 산업계 목소리보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됐다는 지적 때문에 산업부의 판단에 기댄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최종판단은 이번 주 안에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가 지난달 19일에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에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유예기간 30일이 지나는 오는 19, 20일부터 각각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산업부의 판결은 나오기 어렵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매번 정권마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부딪혀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다"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이 한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삼성의 문제인 만큼 더욱 나서기 어려워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삼성전자에게 남은 카드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심판 결과 뿐이다. 하지만 부처의 특성상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경우 해당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산업계의 피해가 있을지 등 기술적인 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법리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산업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업부가 판단을 내려줬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눈치를 봐 논란을 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삼성전자는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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