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국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시형씨를 비롯해 증인 7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ㆍ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첫 정식재판을 열고 검찰 측 신청 증인부터 신문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