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주에 불러 근로감독 등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불기소 송치 및 행정 조치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한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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