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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노조와해 의혹 조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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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과거 대처가 적절했는지 내부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주에 불러 근로감독 등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불기소 송치 및 행정 조치 과정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한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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