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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금감원장 임명장 수여, 대통령이 직접?…정권 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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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장 수여식 없다"
금융위원장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
대통령 임명장 수여 대상, 정권마다 차이
[팩트체크]금감원장 임명장 수여, 대통령이 직접?…정권 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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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취임 일주일도 안 돼 거취를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김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문 대통령의 김 원장 임명장 수여식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장은 이미 취임식을 하지 않았나"라면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금감원장에게 따로 임명장을 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식을 마쳤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금감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김종창 전 금감원장과 2011년 3월 권혁세 전 금감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금감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선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인사하는 틀이기 때문에 금감원장 임명장 수여식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금융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권 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상은 달랐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 역시 감사원장이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감사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진국 감사위원의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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