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또다시 인정됐다. 수첩 내용과 같은 대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대화내용을 추론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총수 등 외부인과 독대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불러 대화내용을 불러주고, 안 수석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면서 “수첩기재 사항이 외부인과의 독대 내용을 전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사이에 독대내용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증거로로 볼 수 있고, 독대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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