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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 17명 성추행' 이윤택 구속…법원 "사유와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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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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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극인 17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19분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의 뜻대로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죄송하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관련 경찰 수사대상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으며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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