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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방송 일삼은 BJ 57명 무더기 이용해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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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방송사업자에도 시정요구

음란방송 일삼은 BJ 57명 무더기 이용해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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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신체부위 노출은 물론 유사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음란한 방송을 일삼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57명에 이용해지·정지 등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OOTV'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했다. 신체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의지를 감안해 결정된 제재다.
그러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경우엔 이용해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이러한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음란방송을 규제하지 않은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졌다.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 ▲음란방송으로 적발된 BJ가 총 54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건전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개인 인터넷방송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에 대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시정요구 결정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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