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이달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t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t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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