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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패류독소 기준초과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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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패류독소 기준초과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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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이달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t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t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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