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외부유입 막고 터널 내 '자갈 선로' 등 발생원 제거
'특별관리역사'는 물청소 횟수 늘리고 '실내공기질 관리사' 의무 배치
지난 1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 지역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됐다. 서울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전국 주요 지하철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되고,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하역사, 터널, 객실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평균 69.4㎍/㎥를 기록해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정부는 4107억원 규모의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를 6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 오염정보가 제공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가 주요 대상이다. 현재는 동대문역, 수유역 등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공개 중이다.
오염도가 높은 역사는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 외부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역사 방풍문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환기설비를 개선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대전정부청사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정부는 주요 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해선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 객실 내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한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