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관에 사채발행 권한 위임규정이 제정됐으며 이사회가 사채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일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박일동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오형식 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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