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에 평시 군사재판 폐지안을 담으면서 군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군사법개혁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국방부 개혁안을 뒤짚는 개헌안을 내놔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이번에 편시 군사재판 폐지안을 거론 한 것은 한 개인의 인신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력이 거의 없는 단기 군법무관들에게 이렇게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담당하고 있고 영장청구를 할때도 상급검사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는 비교된다는 것이다. 특히 군검사와 군판사가 같은 부대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내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여기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전체사건 가운데 군형법범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역 장성이나 영관 장교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군사재판은 군내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배어들어 독립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 때 마련한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을 비롯한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했으나 군내 여론과 예비역들의 입김에 밀려 추진 동력이 상실되곤 했다.
당시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상설화ㆍ일원화해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또 2심 재판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군 항소법원을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형량이 2심 재판에서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제 식구 감싸기 재판'이라는 지적 등 군 사법체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국방부도 2심 군사법원폐지 배경이 이런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이나 영관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1심 보통군사법원의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하겠다는 것도 이런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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